한국 K-POP 업계를 계속 흔들어온 NewJeans와 ADOR의 계약 문제가 드디어 개별 민사 소송을 넘어 업계 전체의 거래 관행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중심에 있는 인물은 NewJeans의 전 멤버, Danielle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즉 KFTC는 Danielle 측의 신청을 받아 HYBE와 그 산하 레이블 ADOR의 대응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Danielle과 ADOR의 계약 문제"가 아니다. Danielle 측은 ADOR가 NewJeans의 5명 전원에게 공통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둘러싸고, 왜 Danielle만 계약 해지하고, 고액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K-POP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전속 계약의 위약금 산정 방식 자체가 아티스트의 자유로운 이적이나 활동 재개를 사실상 막는 구조가 아닌지에 대한 경쟁법상의 논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이어진 HYBE, ADOR, 민희진 전 대표, 그리고 NewJeans 멤버를 둘러싼 장기적인 대립이 있다. NewJeans는 ADOR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계약 종료를 주장했지만, ADOR 측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원은 2025년 10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멤버는 ADOR에서의 활동 재개를 향한 자세를 보인 반면, ADOR는 Danielle에 대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고 법적 책임을 추구할 방침을 밝혔다.
Danielle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한 사람만 분리된" 구도다. NewJeans로서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Danielle만 계약 해지와 고액 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Danielle 측 변호사는 이 대응이 단순한 손해 회복이 아니라, 다른 멤버나 다른 아티스트에게 "사무소에 반항하면 경력과 재무 면에서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DOR가 Danielle에 대해 일부 청구로 약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산정에서는 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금액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K-POP의 전속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이 "남은 계약 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무소의 실제 손실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장래에 벌었을 수익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이 부풀려지는 구조다.
Danielle 측은 이 방식이 성공한 아티스트일수록 무겁게 짓누르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팔리면 팔릴수록, 계약에서 벗어나려 할 때의 위약금은 거대해진다. 그 결과, 아티스트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거나 새로운 활동 거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한 명의 아이돌의 문제가 아니라, K-POP 산업에서의 "노동력의 울타리"나 "시장 폐쇄"의 문제라고 신청의 골자이다.
한편, ADOR 측에도 당연히 주장이 있다. ADOR는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NewJeans 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나 독자 활동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레이블 측에서 보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고, 육성하고, 브랜드를 구축해온 아티스트가 계약 도중에 이탈하려 할 경우, 손해 회복이나 계약 질서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도 성립한다. 특히 K-POP은 데뷔 전의 육성비, 제작비, 프로모션비, 글로벌 전개비가 크고, 사무소가 리스크를 지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KFTC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그 "계약 질서"가 어디까지 정당한 보호이며, 어디서부터 아티스트의 이동을 막는 과도한 구속이 되는가라는 경계선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계약의 조항이 시장 전체에서 거의 표준화되어, 아티스트 측에 실질적인 협상 여지가 부족하다면, 그 계약은 정말로 공정한가. Danielle의 신청은 이 질문을 한국 K-POP 산업의 중심에 던졌다.
SNS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보인다.
첫 번째로 많은 것은 Danielle에게 동정하며, ADOR와 HYBE의 대응을 "본보기"로 보는 목소리다. 공개 게시판이나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돌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Danielle이 사무소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압력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댓글이 눈에 띈다. 특히, 청구 금액이 장래의 활동을 막을 정도로 크다고 받아들여지는 점이 팬들의 반발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K-POP 업계 전체의 구조 문제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다. SNS에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고, 장기 계약에 묶여, 사무소의 관리하에 활동하는 아이돌의 입장에 주목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K-POP은 음악 장르이기 이전에 거대한 비즈니스다" "미성년자나 젊은 아티스트가 어른들 간의 계약과 기업 간 대립에 휘말리고 있다"는 의견도 보인다. Danielle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아이돌의 권리, 노동자성, 이적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로, ADOR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다. 계약 기간 중의 일방적인 이탈을 인정하면, 사무소가 아티스트 육성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K-POP은 데뷔 전부터 장기적인 육성이 이루어지며, 사무소가 대규모의 비용과 노하우를 투입한다. 성공 후에 계약을 이탈할 수 있게 되면, 사업 모델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견해는 업계 관계자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 뿌리 깊다. SNS에서도 "법원이 계약 유효로 판단한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번 쟁점은 "계약을 깨도 되는가"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가 비례적인가 하는 것이다. 사무소가 실제로 받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인가, 아니면 아티스트가 다시는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이 차이는 크다. 후자라면, 계약의 이름을 빌린 시장에서의 배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KFTC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KFTC는 법원처럼 개별 계약의 유효성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한 거래 관행, 경쟁 제한적인 행위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입장에 있다. Danielle 측이 KFTC에 가져간 것은, ADOR와의 민사상의 다툼을, K-POP 시장의 경쟁 구조라는 다른 레이어에서 다시 보는 시도다.
만약 KFTC가, 표준적인 전속 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향은 Danielle이나 NewJeans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계약 실무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출 기준으로 부풀려지는 위약금, 그룹의 일부 멤버만 이탈했을 경우의 계산 방법, 사무소와 아티스트의 협상력의 차이 같은 논점은, 향후 K-POP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BE라는 기업의 존재감도,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HYBE는 BTS를 비롯해, 여러 유력 레이블과 아티스트를 보유한 한국 음악 산업의 거대 기업이다. Danielle 측은, HYBE 산하의 여러 레이블이 일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K-POP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대형 기업이 아티스트의 이적이나 재출발을 실질적으로 막는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시장 경쟁의 문제가 된다.
물론, KFTC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HYBE나 ADOR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은 조사·심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 측의 반론, 계약 내용, 실제 손해, 과거의 법원 판단, 업계 관행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시작이 상징적인 것은, K-POP의 성공을 지탱해온 "사무소 주도형 모델"이 이제 다시금 질문되고 있기 때문이다. K-POP은 엄격한 훈련, 치밀한 브랜딩, 글로벌 전개, 팬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 한편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의사 결정이나 권리는 어디까지 존중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항상 남아 있었다.
NewJeans는 K-POP 4세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급속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룹이었다. 그들이 사무소와의 대립, 재판, 활동 중단, 멤버의 진로 분기라는 사태에 이른 것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SNS에서 "NewJeans는 5명으로 하나"라는 반응이 반복되어 온 것도, 단순한 멤버 구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룹이 쌓아온 세계관이나 관계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의 표현이다.
Danielle의 신청에 대한 반응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팬들의 대부분은 법적인 세부 사항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티스트가 거대 기업과 싸우는 구도" "한 사람만이 분리되는 구도" "장래의 활동을 막을 정도의 금액이 청구되는 구도"는 감정적으로도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SNS에서는 Danielle을 응원하는 해시태그나, HYBE·ADOR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확산되는 한편, 냉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란히 있다.
이번 사건은 K-POP에서의 계약의 방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사무소의 투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티스트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그룹 활동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했을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Danielle의 사례는 이러한 질문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켰다.
최종적으로 KFTC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명확한 것은, 이 문제가 "NewJeans의 내분"이나 "HYBE와 ADOR의 한 트러블"로 끝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산업이 된 K-POP이 다음 성장 단계에서 어떤 계약 윤리와 시장 규칙을 가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데 있어, Danielle의 신청은 피할 수 없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출처 URL
Music Business Worldwide: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HYBE·ADOR를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 Danielle 측의 신청 내용, 청구 금액, 계약 조항, KFTC 조사 위치를 확인.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south-koreas-ftc-opens-probe-into-hybe-and-ador-over-newjeans-danielle/
Complete Music Update: KFTC 조사가 Danielle 개인의 문제를 넘어, K-POP 업계의 표준 계약이나 위약금 조항에 파급될 수 있다는 논점을 확인.
https://completemusicupdate.com/koreas-fair-trade-commission-puts-k-pop-deals-in-the-spotlight-following-complaint-from-sacked-newjeans-member-danielle/
Malay Mail: Danielle이 HYBE·ADOR를 상대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
https://www.malaymail.com/news/showbiz/2026/06/26/newjeans-danielle-files-complaint-against-hybe-ador-over-unfair-treatment-as-s-korea-watchdog-opens-probe/225320
Korea JoongAng Daily: ADOR의 손해배상 청구 감액, 2024년부터의 계약 분쟁, 2025년 10월 판결, Danielle 계약 해지, 다른 멤버의 귀속 상황을 확인.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korea/ador-reduces-damages-sought-against-former-ceo-danielle-and-family-member-by-10-billion-won/12511836
Yonhap News Agency: ADOR가 Hanni의 잔류와 Danielle에 대한 계약 해지 통지를 발표한 경위, Danielle에 대한 법적 청구, Minji와의 협의 지속을 확인.
https://en.yna.co.kr/view/AEN20251229005551315
CNA Lifestyle: 서울중앙지법이 NewJeans와 ADOR의 계약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
https://cnalifestyle.channelnewsasia.com/entertainment/newjeans-contract-ruling-473201
Music Business Worldwide: 2025년 10월의 계약 유효 판결, ADOR 측의 코멘트, 독자 활동에 대한 위약금·간접 강제에 관한 배경을 확인.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newjeans-loses-contract-dispute-as-seoul-court-rules-in-favor-of-hybes-ador/
The Guardian: Daniell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NewJeans의 계약 분쟁, SNS에서 "5명으로 하나"라는 팬 반응이 나왔던 배경을 확인.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26/jan/01/newjeans-member-danielle-sued-for-millions-after-bitter-feud-with-k-pop-record-label
Reddit r/kpopnoir: 공개 게시판에서 보이는, Danielle에 대한 동정, HYBE·ADOR의 대응을 "본보기"로 보는 반응 경향을 확인.
https://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