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o에 저작권 침해 판결, 생성 AI와 음악의 '무료 학습 시대'는 끝나는가
時事2026. 08. 01.

Suno에 저작권 침해 판결, 생성 AI와 음악의 '무료 학습 시대'는 끝나는가

AI는 "학습"인가 "복제"인가 - Suno 판결이 일본의 음악과 생성 AI에 던지는 질문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가사, 멜로디, 반주, 노래까지 갖춘 곡이 몇 분 만에 완성된다. 음악 생성 AI는 전문적인 작곡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도 음악 제작의 문을 열어주어, 광고나 동영상, 게임, 개인의 창작 활동을 크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한편으로, AI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새로운 곡을 만드는지는 사용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26년 7월 31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사법의 빛을 비췄다. 독일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GEMA가 미국의 AI 음악 기업 Sun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GEMA 측의 금지 명령, 정보 공개, 손해 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원 기사에서는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이 이 판단을 환영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기술 혁신을 추진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미는 "AI 기업이 재판에서 졌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쟁점이 된 것은 생성 AI가 저작물에서 일반적인 음악의 특징을 학습했을 뿐인지, 아니면 특정 작품을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문제였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AI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일본에도 직결되는 질문이다.


"유명 곡과 비슷하다"는 것만이 아니었던 재판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은 "Atemlos durch die Nacht",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 "Mambo No. 5"의 후렴구, "Daddy Cool"이라는 6개의 음악 작품이었다. 이번에는 가사의 권리 침해 그 자체는 소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로 멜로디, 하모니, 리듬, 곡 구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GEMA 측은 Suno의 AI 모델을 사용하여 원곡의 가사, 곡명, 원하는 음악 스타일을 입력했다. 그러나 멜로디나 코드 진행, 리듬, 편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시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음악에는 원곡의 창작적 특징이 인식될 수 있었다. 법원은 복잡하고 일정 길이를 가진 곡이 우연히 동일하게 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해진 것이 "메모라이제이션", 즉 AI 모델에 의한 학습 데이터의 기억이다.

생성 AI 기업은 일반적으로, 학습한 작품 그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에서 특징이나 규칙성을 수치로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Suno 측도, 모델의 가중치나 파라미터에는 일반화된 음악적 패턴이 반영되어 있을 뿐, 원곡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델에서 특정 작품을 재현성 높은 형태로 꺼낼 수 있다면, 단순한 추상적 학습을 넘어, 작품의 내용이 모델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파일로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제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AI의 출력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우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생성된 음악에 대해 사용자 대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Suno 측은 문제의 음원이 GEMA에 의한 의도적인 입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용자의 조작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력된 지시는 비교적 단순하며, 멜로디나 편곡을 세부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고, 모델의 구조를 설계하며, 그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이다. 모델이 특정 작품을 기억하고, 그 특징을 가진 출력을 생성했다면, 결과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은 AI 기업 측이라는 판단이다.

이 생각은 생성 AI 서비스의 사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AI 기업 중에는 문제 있는 출력이 발생한 경우, 금지 사항을 어긴 사용자나 특수한 지시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기존 작품에 가까운 출력을 얻을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만든 것"으로 거리를 둘 수 없다고 시사했다.


학습 데이터의 입수 방법도 문제로

법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Suno의 학습용 데이터에는 대상이 된 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사는 YouTube에서 음악을 추출, 복제하기 위해 스트림 리핑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정되었다. 게다가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회피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점은 단순히 "공개된 음악을 AI에 들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재생할 수 있는 것과, AI 개발 기업이 대규모로 복제하여 상용 모델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공개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용 약관, 저작권, 기술적 보호 수단 등이 복잡하게 관련된다.

AI 기업에게는, 완성된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해진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환영한 이유

판결 후, 독일 사회민주당의 마르틴 라바누스 의원과 헬게 린트 의원은 이번 판단을 창작자와 공정한 디지털 시장에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이 강조한 것은 AI를 금지하는 발상이 아니다. 생성 AI가 문화적, 기술적 가능성을 넓히는 것을 인정한 후, 그 사업이 작곡가, 작사가, 연주가 등의 작품을 무단으로 대량 이용하여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기업이 보호된 작품을 사용하여 상용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존중하며, 창작자에게 이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를 대립시키지 않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AI의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학습용 데이터를 정비하고, AI 서비스에서 얻는 수익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 음악 배급 서비스나 방송, 동영상 플랫폼에서 구축되어 온 권리 처리의 시스템을 AI의 학습과 생성에도 확장하자는 발상이다.


SNS에서는 "당연한 판단"과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목소리

판결 직후, 일본어권 X에서는 "GEMA가 Suno에 전면 승소했다", "AI의 무단 학습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는 표현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공식 발표는 "GEMA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내용이며, "전면 승소"라는 SNS상의 표현은 다소 단순화되어 있다. 또한, 판결은 제1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uno도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함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 게시물에서 두드러진 것은, 먼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판단으로 환영하는 반응이다.

AI 서비스가 인기 곡을 무단으로 학습하고, 원곡에 가까운 것을 단시간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작곡가로 보이는 사용자로부터도, AI 학습에 허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게시되었다.

한편으로, 판결의 방향성에는 이해를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으면 "모델 내에 복제물이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특수한 지시를 시도하여 비로소 비슷한 음악이 나오는 경우와, 간단한 한 번의 지시로 원곡에 가까운 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평가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유사성을 판정하는 기술, 재현에 필요한 시도 횟수, 입력 내용의 구체성 등, 실무상의 경계는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결 전문을 읽지 않으면 일반적인 AI 학습 모두에 적용할 수 없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SNS상에서도 단순한 AI 찬성·반대의 이분법적 대립뿐만 아니라, "재현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일반적인 작풍의 학습과 특정 작품의 기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AI 학습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가

일본에서 이 판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 제도가 유럽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사람이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분석 등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I 학습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AI 학습이 원칙적으로 자유롭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이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목적이 학습과 병존하는 경우나,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는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습 단계의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생성·이용 단계는 별도로 판단된다.

AI가 기존 작품과 유사한 곡을 생성하고, 그 작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이 광고, 게임, 동영상, 매장용 BGM 등에 AI 생성 음악을 사용할 경우, "AI가 만들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화청도,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권리자 각각을 위한 체크리스트나 가이던스를 공표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JASRAC의 주장과 일치하는 독일 판결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JASRAC는 이전부터, 생성 AI와 창작의 관계에 대해, 인간의 창조성과 "창조의 사이클"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크리에이터의 작품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AI 학습에 사용되고, 그 결과로 기존 작품을 대체하는 생성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는 경제적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영리 기업에 의한 무단 이용이 당연한 것이 되면,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독일 판결은 이러한 JASRAC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AI 모델 내에서 작품이 재현 가능한 상태에 있고, 실제 출력이 원곡의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단순한 정보 분석으로 취급해도 좋은가라는 문제는, 일본의 제30조의4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독일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일본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I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제공된다. 유럽을 대상으로는 허가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일본을 대상으로는 무단 데이터를 사용하는 운영은 사회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유지하기 어렵다.

국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장 규제가 느슨한 국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설명 가능한 데이터 관리와 라이선스 체제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음악가에게는 순풍인가

크리에이터 측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권리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순풍이 된다.

그동안 개별 작곡가나 작사가가, 거대한 AI 기업에 대해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학습 데이터가 비공개라면, 권리 침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작권 관리 단체가 회원을 대표하여 협상하고, 필요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며, AI 기업에 이용 정보나 수익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스템은, 개인 크리에이터의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권리자 측도 AI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허가된 곡, 음원,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AI 개발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GEMA도, 권리 처리된 AI 학습용 음악 데이터 세트의 제공을 시작하고 있다.

AI 기업이 투명한 데이터를 구매하고, 이용량이나 수익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시장이 성립하면, AI는 크리에이터의 적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입원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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